확진자와의 접촉으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를 통보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유급휴가비용 보다는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에 해당하실 것 같은데요.
두가지는 중복 지급이 안되고 한 가지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뭐고 생활지원비는 뭔지 헷갈리시죠?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활지원비>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19 확진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통지서 또는 입원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가구단위 지원)
2. 지원제외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이거나 또는 가구원 (비정규직 등 기관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격리비용 본인부담, 2020년 4월 1일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자 / 접촉자에 한함)
3.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격리 기간이 2020년인 경우, 2020년 지원금액으로 지급
4.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5.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6.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 기타 문의는 1339 질병관리청 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
실제로 신청하실 때는 여기에 추가로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격리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유급휴가비용>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여기서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 즉, 연/월차는 제외
2. 지원제외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격리비용 본인부담, 2020년 4월 1일 이전 입국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확진자 / 접촉자에 한함)
3.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4.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5.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6. 신청서류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