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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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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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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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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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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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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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세 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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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요건 부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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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경험 보유
※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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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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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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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Ⅰ유형의 [비경제활동인구]나 [청년층]으로 지원 불가
Ⅱ유형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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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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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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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 18~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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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2020/12/29 - [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50%, 100%, 120% 확인, 수급자격 모의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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