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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1월 1일 부터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aSpring 2020. 12. 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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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 15~69세 구직자

  • 소득·재산 요건 부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 [비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 [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 ※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Ⅰ유형의 [비경제활동인구]나 [청년층]으로 지원 불가

Ⅱ유형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https://www.korea-ua.com/Home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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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는 방법(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온라인 사전신청, 등기부등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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