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제가 현재 참여하고있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없어지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시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가 폐지 되더라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은 계속 유지된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 취성패 참여자들 중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이 된다면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현재 취성패를 진행 중인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걸까요??
취성패에 참여했었다 혹은 현재 진행 중인데 올해 안에 종료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안에 취성패가 종료되지 않는다 -> 내년에 취성패가 종료되고 난 후 6개월 이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또는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사람들에게 사전적으로 신청의사를 조사해서 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그리고 현재 취성패 참여 중인 분들은 아마 다음과 같은 안내를 받으셨을거에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원하시는 분들은 12월 24일까지 이미 사전신청 의향서를 제출하셨겠죠?
저는 제출을 했고 오늘 위와 같은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사전신청 의향서만 제출하면 심사를 기다리면 되는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
1월 8일까지 여기서 사업참여 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요구하는 서류가 얼마나 많던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방법
1단계 워크넷(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
2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이게 말로만 보면 엄~청 간단한데요
2단계에서 엄청난 시간과 약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엄청난 인내심도.. 필요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
수급자격 모의 산정으로도 1유형 또는 2유형에 해당이 되는지 모의산정을 해보실 수 있어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4,182,897 |
기준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8,365,793 |
기준중위소득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8,996,638 | 10,038,952 |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
8인가구이상의 소득금액은 8인가구와 7인가구와의 소득 금액 차액을 8인 가구의 소득 금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가구: 8,365,793원)
요기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를 참고해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따로 혼자 살고 있어서 등본을 떼면 저만 나오지만 만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나오는 저희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1인가구가 아니라 3인 가구로 친다고 해요!
저는 소득이 없는게 확실한데 저희 부모님 소득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네요ㅠ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관리에 들어가시면 나오는 페이지에서
아래로아래로 쭉쭉 내려가다 보시면
이렇게 구석탱이에 '신청하기' 버튼이 있는걸 보실 수 있어요.
저걸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사전신청 기간이라서
사전신청은 법정 시행일(2021.1.1) 이전 전산망을 오픈하여 신청에 필요한 사전 절차* 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신청 기간에 워크넷 구직신청을 완료하고,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사전신청을 완료할 경우 2021.1.1로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접수·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전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 회원가입, 워크넷 구직신청, 신청정보(본인 및 가구원) 입력, 증빙서류 제출 등
요런 안내 문구가 뜹니다.
신청 단계는
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 2 취업지원유형·가구원정보 등록 -> 3 재산·취업경험·근로정보 등록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요.
1 동의가 끝나면
2 취업지원유형·가구원정보 등록에서 I, II유형 중 어느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하고
만약 I유형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인정 만을 받을 경우에는 II유형의 취업지원서비스만 받는 것에 동의를 하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선발되지 않으시면 기존의 취성패를 쭉 유지하는거랑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기존 취성패 참여자 분들 중에 2단계에서 국비지원으로 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한달에 최대 4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선발되게되면 이 수당 말고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구원 정보를 입력하고, 저의 경우는 3인 가구로 부모님까지 모두 등록을 해주어야하고 어머니, 아버지 두분 모두에게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각각 받아야 했어요.
동의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1. 휴대폰인증
2. 동의서 스캔 후 첨부파일로 등록
3. 고용센터에 직접 동의서 제출
4.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부모 동의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기에 이 중에 휴대폰 인증이 제일 간단하겠다! 싶어서 휴대폰 인증을 택했는데
부모님께 전화가 몇통이나 걸려와서 '이게 도대체 뭐냐, 동의하러 들어갔더니 오만게 다 튀어나온다, 뭐 어쩌란거냐..' 하시면서 되게 힘들게 동의를 받았어요ㅠㅠ
원래는 요 버튼을 클릭하면 뿅! 하고 부모님 이름이 떴겠지만 저는 등본에 저만 뜨기 때문에 일일히 추가해서 부모님 성함, 관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해주어야 했고 그렇게 가구원을 추가했다면 가구원정보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근데 뭘 제출하란건지 모르겠어서 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다음 마지막 3단계로 넘어갑니다.
가구원별 재산 추가 등록을 하는 페이지인데요 앞에서 등록한 가구원들 각각의 재산 금액을 파아갛는 단계입니다.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임대보증금, (제외사유) 자동차, 부채가 각각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다면 그에따른 증빙서류도 첨부하셔야해요.
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부채가 있다고 체크를 했고
부채사유내용, 부채금액을 적어줬어요.
재산에서 자동차가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데
승용자동차만 재산에 포함하고, 이를 제외한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또,
1.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2.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경우(단,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X)
3.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이렇게 6가지의 경우에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임대보증금, (제외사유) 자동차, 부채가 모두 있다고 치면
제출해야하는 파일은 '조합원입주권 증빙서류', '분양권 증빙서류', 임대보증금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자동차 증빙서류', '부채 증빙서류 - 등기부등본, 자동차 금융프로그램 계약서, 금융권 발행대출잔액 증명서' 입니다.
저는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관계로 부채증명서과 등기부등본을 각각 발급 받아서 제출을 했어요.
둘 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았고 부채증명서는 대출을 받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pdf로 발급을 받고
등기부등본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았어요.
pdf로 저장하실거면 발급하기가 아니라 열람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하셔도 되고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해요.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 1시간 이내로만 열람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 대상을 프린트기가 아닌 pdf 형태로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하면 제출할 수 있는 pdf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이걸 부채 증빙서류에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또 취업경험 여부를 체크하고 만약 취험경험이 있으시다면
근무처, 취업기간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증빙서류를 내야겠죠.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발급받으러 갑니다 ㅠㅠ
그건 여기서 total.kcomwel.or.kr/member/login.do?sel=2&MENU_ID=10051007
받아주시면 돼요. 개인 > 일반근로자로 체크해서 로그인을 하시고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보험구분에는 '고용', 조회구분에는 '상용'을 체크해주신 후 조회를 누르면
이때까지 근무했던 사업장명, 취득일, 상실일이 나와요.
전체 이력을 '메일'로 받을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미리 나의 민원 > 발급 방법을 이메일로 체크하고 등록해주셔야해요.
그렇게 하시고 메일 전송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창이 뜹니다.
그런데 저는 메일함에 가보니까 안오더라구요ㅠㅠ 몇 분이 지난 뒤에 그제서야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메일이 안온다고 여러번 클릭해서.. ㅎㅎ 3개나 왔어요.
첨부파일을 그대로 저장해서 첨부하게 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해서 저는 이걸 그냥 '열기'를 하고 pdf 파일로 다시 저장을 해줬어요.
열면 요렇게 나오는데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 인쇄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아까처럼 PDF로 저장을 선택하고 인쇄를 누르시면 pdf파일로 저장이 되고
열어볼 때도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첨부해주시면 돼요.
그 외에도 부가정보로
현재 근로(취업, 창업) 여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여부, 최근 6개월 이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수급 여부를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시면 있다고 체크를 하고 저는 다 없으므로 없다고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학력을 적어주고 신청하기를 꾹 눌러주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앞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했었잖아요? 동의가 모두 이뤄져야 신청이 되기때문에 동의 여부 꼭 확인하시고 신청 눌러주세요.
다 되셨으면 다시 신청현황관리로 가셔서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사전 신청을 완료했다면 1월 1일에 신청을 하겠다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참여유형에 'I유형(구직촉진수당)'을 눌러서 작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잘못 기재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수정한 뒤에 저장을 하면 반영이 되니까 꼭 다시 확인해보셔요!
저는 대출금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후다닥 수정을 해줬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는데요!
선발하는 기간 동안에는 취성패가 잠시 중지되고 국비 지원으로 다니는 학원 수업은 계속 출석을 하지만 수당은 잠시동안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추후에 선발이 확정되면 취성패가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으로 전환되고 학원은 계속 다니면서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받게 되고, 만약 탈락이 되면 다시 기존 취성패로 유지가 된다고 해요!
신청하는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선발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ㅎ
모두들 수월하게 신청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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