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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가 12월 28일자로 오픈했습니다!
사전 신청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급자격 모의산정도 가능하고
신청인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https://www.work.go.kr/kua/selfDiagn/kuaMySupdeCertSimulView.do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4,182,897 |
기준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8,365,793 |
기준중위소득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8,996,638 | 10,038,952 |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
8인가구이상의 소득금액은 8인가구와 7인가구와의 소득 금액 차액을 8인 가구의 소득 금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가구: 8,365,793원)
2020/12/29 - [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1월 1일 부터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0/12/29 - [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는 방법(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온라인 사전신청, 등기부등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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