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