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퇴사를 했다. 22개월 근무 끝에 내가 얻은 건 불면증과 더러운 성격, 그리고 2년이 채 안되는 경력?
어쨌든! 너무 수고했고 경력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지 말자!
퇴사하고 몇일 쉬었으니 정리하고 알아봐야할 것들 몇가지를 챙겨보자!
1. 실업급여 : 나는 '자발적인 퇴사'라서 해당사항 없음. 비록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로 예외사항에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를 증명해줄 사업주 확인서가 없으므로 Pass
2.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지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기 전까지는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서 따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직장을 얻고 따로 세대주로 나와 살면서는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보료를 내고 있었는데 퇴사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았다.
직장을 다니면서는 매월 10만원이 넘는 돈을 건보료로 내고 있었는데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더 많은 돈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런 경우 '직장인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서 3년까지 직장가입자처럼 건보료를 낼 수 있다고 하니 나중에 청구되는 금액을 확인해보고 신청할지말지 결정을 해야겠다.
만약 부모님이 직장가입자라면 내가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로 다시 들어가면 된다. 내가 현재 부모님과 따로 살아서 세대주이긴 하지만 미혼이기때문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알고보니 우리 부모님은 직장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한다ㅜㅜㅜ 넘나 아쉽...
3. 국민연금 : 국민연금 또한 지역가입자로 계속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된다고 한다. 그런데 소득이 없어져서 부담스러울 것 같아 '납부 예외 신청'을 해두려고 한다 ! 다시 직장을 얻고 소득이 생기면 그때 계속해서 내는 걸로 해야겠다.
지금은 소득은 0에 월세에 생활비에..........
4. 취업성공패키지 : 대학생 때 주변 친구들이 하는걸 보기는 했는데 내가 신청하게 될줄은 몰랐다.
I, II유형으로 나눠지고 I유형은 건보료가 얼마 이하여야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일단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가 나오는걸 보고 ! 신청해야겠다. 여러모로 II유형 보다는 I 유형이 혜택이 좋은 것 같다.
나는 전공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있지만 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서 취성패 + 내일배움 카드를 신청하려고 한다.
5. 내일배움카드
6.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취성패 신청 이전에 이걸 먼저 받을 수 있으면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취성패를 신청하는게 낫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나는 '만 18세~34세', '미취업자'에는 해당되지만 '졸업, 중퇴 이후 2년 이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