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 [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1월 1일 부터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0/12/29 - [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50%, 100%, 120% 확인, 수급자격 모의산정
2020/12/29 - [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는 방법(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온라인 사전신청, 등기부등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 방법)
지난번
미리 신청해 두었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심사에 들어갔어요
심사 기간은 20년 12월 31일 부터 약 1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저는 2020년도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으로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진행 중이었어요
내일배움 카드를 발급 받아서 국비지원 교육을 받고 있었죠
원래 국비지원 교육을 받으면
훈련 수당이 나오는데요
단위기간(1개월) 80% 이상 출석을 하면
교통비와 식비, 훈련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1일 기준 5,800원 X 단위개월 출석일수
만큼 지급이 되고
월 최대 11만 6천원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취업성공 패키지 2단계를 통해서
훈련을 받는 중이므로 추가로
훈련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기준 18,000원 X 단위개월 출석일수
만큼 지급이 되고
월 최대 28만 4천월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2021/01/02 - [정보] - [국비지원교육] 국비지원교육 훈련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참여수당, 1단계 참여 수당
참고
그런데 12월 3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지원제도 심사 기간이므로
그 동안 취업성공패키지는 잠시 유예가 됩니다
이 심사 기간 동안에는
취성패가 중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은 계속 받되 훈련참여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2020년 12월 14일부터 훈련이 시작되었으므로
단위개월과 수업 일수는
1개월차 20.12.14~21.01.13(21일)
2개월차 21.01.14~21.02.13(20일)
3개월차 21.02.14~21.03.13(19일)
4개월차 21.03.14~21.04.13(22일)
5개월차 21.04.14~21.05.13(21일)
6개월차 21.05.14~21.06.13(20일)
7개월차 21.06.14~21.06.18(5일)
이 되는데
12월 31일부터 약 1달 동안이니
1개월차 20.12.14~21.01.13(21일)
-> 모두 출석해도 13일로 인정
2개월차 21.01.14~21.02.13(20일)
-> 모두 출석해도 8일로 인정
이렇게 1~2개월차에 걸쳐서 공백이 생기게 되네요
제 예상으로는
훈련 수당은 취성패와 상관 없으니 계속 지급이 되고
취성패 훈련참여수당은 한 달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선발이 되면
취성패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전환이 되게 되고
구직촉진 수당을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게 되는데
취성패와 상관없이 나오던 훈련 수당은 계속 지급이 되는지
입니다
만약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에서 탈락한다고 해도
훈련 수당은 취성패 진행 여부와 상관 없이
1개월차 ~ 7개월차 모두 지급이 될 것 같고
취성패 훈련참여수당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이므로 원래라면
1개월차 ~ 6개월차 까지 지급이 되고
7개월차에는 제외가 되어야하는데
심사기간 약 1개월 동안 정지가 된다고 하면
20.12.14 ~ 21.12.20
심사기간 생략
21.02.01 ~ 21.06.18
이렇게 중간에 정지되는 기간이 제외되어서
마지막 7개월차 때 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단위개월이 변동되는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선발이 되지 않을 경우 입니다
심사 기간이 끝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탈락할 경우 예상하건대 2월 1일부터 다시
취성패로 진행이 되게 될텐데
그랬을 때 단위 개월 시작일을
2월 1일로 치는가 입니다
그리고
현재 단위개월로 본다면
1개월차 20.12.14~21.01.13(21일)
-> 모두 출석해도 13일로 인정
2개월차 21.01.14~21.02.13(20일)
-> 모두 출석해도 8일로 인정
참여 수당은
단위 개월당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 한해 지급이 되는데
취성패와 관련 없이 나오는 수당은 문제가 없지만
취성패 수당 같은 경우 1개월차는 13일 출석으로 인정되어
지급하는가 입니다
그리고 만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선발되지 않고,
단위 개월도 원래대로 유지가 된다면
2개월차 출석일이 8일로 인정되어 수당을 지급하는가 입니다
아니면
2월 1일부터 다시 단위개월수를 산정하는지도
미스테리 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훈련 기간이
20/12/14~21/06/18이니
12월: 12/14 ~ 12/30(13일)
1월 심사 X
2월(18일)
3월(22일)
4월(23일)
5월(19일)
6월(14일)
이렇게 6개월로 인정을 해주게 될까요
민간위탁기관에서 저름 담당해 주시는 분께서는
훈련 수당은 심사기간동안 취성패가 중지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긴 하나
다른 의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해주셨어요
어디에 물어볼 데도 없으니
정말 답답할 뿐이네요
그러니 꼭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발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